만나이는 한국에서 사용되는 나이 계산법 중 하나로서, 생년월일과 상관없이 태어난 해의 시작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살이 추가됩니다. 즉, 어떤 사람이 2000년 12월 31일에 태어나고, 2001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과 모두 2001년에 만 1살이 됩니다.이와 달리, 한국에서는 서양에서 사용되는 미국식 나이 계산법과는 다르게, 개개인이 생일마다 한살(만 나이)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일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해 증가합니다.
‘만 나이’는 어떻게 계산하는지?
-‘만 나이’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,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함.즉,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됨.
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“현재 연도 – 출생연도 – 1”올해 생일부터는 “현재 연도 – 출생연도”
(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)
2023년 6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만나이 통일법!
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?
-변화 없음. 「초‧중등교육법」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함.
「초‧중등교육법」 제13조(취학 의무)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,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.
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.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.
만 나이 통일법이란, 서양에서 사용되는 미국식 나이 계산법과 같이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나이 계산법을 도입하여, 모든 나라에서 연령을 통일한다는 법안이나 제도를 의미합니다. 일부 나라에서는 이미 만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지만, 다른 나라에서는 계산법이 다를 수 있어 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만 나이 통일법이 도입되면,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연령을 계산하는 문제가 사라져,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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